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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질문과 답을 모아봤습니다. 
본 내용은 인사혁신처 질의응답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 질의모음육아휴직수당 질의모음

Q1.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문의 내용
2017년 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둘째자녀 육아휴직을 냈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2017년 부터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건지요? 

답변 내용
1.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2017년 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둘째자녀 육아휴직을 냈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2017년 부터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검토결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질의하신 과거 둘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예고 중인 사항으로 반드시 최종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Q2. 국가공무원 정기승급일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이 가능한지? 

문의 내용
국가공무원이 정기승급일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질의내용은 정기승급일과 휴직일이 동일한 날일 때 승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승급제한을 받게 되는바, 휴직일 개시일도 휴직일에 포함되어 승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휴직일이 정기승급일이라도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Q3. 육아휴직기간 재직기간 포함여부 확인 

문의 내용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3째자녀에대한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로 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속승진예정인 직원이 임용령개정 전(2011.3.7) 3째자녀 육아휴직을 1년6월 다녀왔다면 재직기간산정이어떻게되는지요? 법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현재 법을적용해 1년6월이 모두 재직기간에들어가는지 2. 법이개정되기전 휴직일자만 그전법이 적용되는지? 

답변 내용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공무원임용령 부칙(2011.3.7.) 제3조제1항에 따라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기승급일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이 가능할까?정기승급일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승급이 가능할까?

Q4.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문의 내용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의3에는 육아휴직수당의 요건으로 부부공무원이 시차를 두어서 육아휴직을 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여도 수당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경력산정 

문의 내용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기간이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11년 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7급 진급이후 첫째아이 육아를 위해 2년을 육아휴직 했습니다. 2년중 1년만 호봉승급을 인정받았는데요 근속승신 기간에도 육하휴직 기간 2년중 1년을 제외시키는 것인지 2년 모두 포함 시켜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네세요. 

답변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인정 기간은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단, 호봉의 경우 셋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인정

Q6. 부부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 내용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한 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2. 서로 다른 아이의 경우에는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답변 내용 
선생님께서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에 따라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할까?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Q7. 육아휴직수당에 관하여

문의 내용 
육아휴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 연달아 육아휴직후 복직하였고 복직후 7개월째인 달에 나머지 육아휴직수당(15%) 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궁금한 것이 첫째와 둘째의 휴직수당(1년씩) 두 자녀에 대한 15% 금액이 들어와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부서 인사담당자님은 둘째자녀에 대한 것만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 자녀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된것이라면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15% 금액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복직이 바로 이루어지지않아 소멸이 되었다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수당 청구권은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은 받았습니다. 누적된 15%에 대한 것이 첫째와 둘째가 다 나와야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하는 15%의 수당은 휴직후 복직하여 연속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을 보면, 첫째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하여 기간을 연속하여 휴직을 하였으며, 각각의 휴직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나, 15% 유보한 복직시 지급액은 둘째 자녀에 대한 부분만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사례에서는 기간을 연속하여 휴직을 하였으나 결국 복직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 바,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첫째 및 둘째 휴직시 유보한 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 급여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8. 육아휴직중 인사교류 가능한가요? 

문의 내용
육아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타부처와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중 인사교류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3. 타 부처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휴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인사교류 신청과 진행은 가능하며 사전협의와 교류시기 조정 등을 통해 복직과 동시에 교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9. 육아휴직(무급) 끝나고 복직 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자녀학비보조수당 소급청구 가능여부 

문의 내용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수령가능하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무급) 중에는 기존에 분기별로 수령했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했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만일 재직중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동 규정 제4항 및 5항에 따라 징계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지급되며, 동반휴직, 육아휴직 등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인사교류가 가능할까?육아휴직 중 인사교류가 가능할까?

Q10.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지급시 육아휴직복직합산금 계산 

문의 내용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인 150만원을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할 때,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육아휴직복직합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 본봉의 40%의 85%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을 받은 달은 육아휴직복직합산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요? 

답변 내용
먼저 공무원 수당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8>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따라서, 위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아빠의달 수당 역시 15%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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