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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차, 2년차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 및 연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2년차 연차 휴가일수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개정전 ③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해석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규정은 2년차 이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규정은 근로기간이 1년 이하(1년차)인 근로자 또는 2년차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③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전년도(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최대 11일) 중 사용한 일수를 빼는 규정(제3항)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을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 규정입니다.

 

 

이는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을 개선한 것이지, 1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4항에 따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 근무년수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연차 유급휴가 취득 시기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후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개정 후 판례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개정 전 판례

개정 전 판례에서도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2년차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4. 연혁별 연차 유급휴가 개정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에는 1년차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80%이상 출근한 경우는 무조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연혁별 연차 유급휴가 개정내용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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