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자체 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 관내 주민에게 지원을 합니다. 현재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82개 시군입니다. 적개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
현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입니다. 인천 1개군, 경기도 17개 시군, 강원도 9개 시군, 충청북도 7개군, 충청남도 4개 시, 전라북도 7개군, 전라남도 15개 시군, 경상북도 13개 시군, 경상남도 9개 시군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신청기한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별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지차제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으니 사망신고 시 화장장려금 신청도 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도 지자체마다 1개월에서 1년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청 및 군청 등에 문의를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1)
옹진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망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관외사망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17)
경기도는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9)
강원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삼척시, 횡성군, 영원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7개 시군입니다.
▼ 충청북도(7)
충북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4)
충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서산시는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한하여만 개장, 화장지원금 등 지급합니다. 개장지원금은 50만원, 화장지원금으로 유골의 화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라북도(7)
전북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임실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15)
전남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입니다.
▼ 경상북도(13)
경북은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등 13개 지역에서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9)
경남은 9개 지역이며,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변경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하늘 홈페이지 > 장사정보담당 > 실속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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