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1. 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미나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강사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