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아시나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세부자격요건 등은 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찾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
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학생
②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청년
①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
①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②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 고령자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재직중인자
▼ 창업지원주택(광주첨단 H-1블록만 해당이 됩니다)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대상자로 추천 받은자
행복주택 신청자격
2. 소득 및 자산요건
소득 및 자산요건도 해당이 되어야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이 7400만원이하에 자동차를 미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경우는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요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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