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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 불법여부 문의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 불법여부 문의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1. 질의  

제 능력선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이렇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보라 정확한 답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200불이하)이나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면세받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목록통관이여도 200불초과(한-미)하거나, 일반통관 150불 초과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냅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낸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액이나 한두번 중고거래하는 정도로도 위법(탈세)인지 아니면 소액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는 기준도 원래 위법인데 소액이라 괜찮은건지 위법조차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건 

1. 개인(사업자로 통관x)이 관부가세를 내고 들여온걸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 아니다. 

2. 이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 아닌 부가가치세(소득세?) 위법이냐를 봐야하는데 소액이므로 상관이 없다. 입니다. 한번이라도 팔면 그 자체가 파는행위에 해당하니까 무조건 사업자로 통관해야된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내용이 긴데 정리해보자면 조건 

1) 사업자 통관을 안함(일반적으로 개인이 통관하는 경우) 

2) 관부가세는 부과대상(200불초과나 150불초과)이라 관부가세는 냈음 

3) 한,두번(소액) 판매 이 경우 1)위법인지 2)위법인데 소액이니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4) 위법조차 아닌지 궁금합니다. 날씨 많이 더워졌는데 더위 조심하세요!




2. 답변 

ㅇ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에도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을 기준으로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ㅇ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을 하여 세금을 면제 받거나, 수입승인요건을 면제받은 후 물건을 판매할 경우,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승인요건을 면제받고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시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승인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통관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판매용 물품의 경우 차후 사업자로서의 권리행사 등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관하여 모든 거래 사항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자가사용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세관장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신신고 하시어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는 부서로서 특정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5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질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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