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 범위는
1. 질의
면세한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면세한도 600불일 때 물건 2개릉 산 경우
A가 400불이고 B가 300불이라 한도초과 되었을 때
초과부분 100불에 대해 과세할때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랑 B의 과세율이 다를 때 더 높은 과세율로 적용되너요
아니면 정해진 과세율이 있나요?
2. 답변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까지 면세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ㅇ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절 면세통관, 제3절 과세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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