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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1. 질의 

학교의 장기 재량 휴업일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달,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ㆍ학부모ㆍ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학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학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맞벌이 학부모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는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방학 제도가 운영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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