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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을 아시나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0.1% 정도라고 합니다. 가입현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네요.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도 정부에서 70% 이상 지원을 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은 30% 미만입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및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사 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풍수해보험 민영보험사 중 하나인 DB손해보험 문화재단에서 주민부담금을 대신납부해주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가입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입니다.

 

보험상품

풍수해보험 상품종류입니다. 보험 목적물에 따라 보상내용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상품
풍수해보험 보험상품

보험내용

풍수해 보험은 가입 후 1년동안 지속되는 소멸성보험으로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이 주의보 기준 이상 발효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내용
풍수해보험 보험내용

보험료 산출

연간 납부보험료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험료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합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입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

 

풍수해보험 자주묻는 질문

기타 사항은 자주묻는 질문 등을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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