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변에 장사를 접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하신분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기교육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에서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재기 지원 교육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청 서식을 참고하세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서식.hwp
0.11MB

제외요건

하나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매출액 미신고 등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개업연도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세요.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유의사항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합니다.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849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