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장사를 접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하신분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기교육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에서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재기 지원 교육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청 서식을 참고하세요.
제외요건
하나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매출액 미신고 등
신청기간
개업연도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세요.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합니다.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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