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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부채납 관련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권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기부채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서에 

1) 기부할 물건의 가격을 평가기관 평가액 등 반드시 객관적인 가격을 기술하여야 하는 지? 

2) 객관적이 가격을 기술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는 기부할 물건의 표지, 목적,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할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기부할 물건의 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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