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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턴 선거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일인 5월 9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등 첨부 가능)를 이용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투표인증샷 허용범위

언제인가부터 투표 후 투표인증샷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 SNS가 더욱 활성화되는 지금 아마도 점점 투표인증사진은 점점 늘어날거라 생각되네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선거당일 선거 후 투표소 앞에서 특정후보를 연상하는 손가락 동작 및 포즈 등을 찍은 투표인증샷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주의할점은 오프라인 선거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 특정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선거운동과 반대하는 낙선운동도 모두 합법입니다. 

다만, 여전히 미성년자와 외국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므로 소셜미디어로 특정 후보 지지 등은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투표인증샷 포함)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인증을 하려고 기표소 내부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위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위법 팬클럽 선거운동은 안됩니다. 

팬클럽은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걱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인증샷을 게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은편입니다. 


하지만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80%를 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14대는 81.9%, 제15대는 80.7%, 제16대는 70.8%, 제17대는 63%, 제18대는 75.8% 였습니다.


과연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투표율이 80%가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얼마인가요?^^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사전투표 등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5월9일 선거 당일 부득이 선거를 할수 없다면 사전투표로 아름다운선거에 참여하세요. 

사전투표절차 안내

2017/05/01 - [정보] - 사전투표 절차 및 가까운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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