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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매월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2배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 후 일시불 또는 매월 연금 형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월 납부한 공무원 연금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 후에 받는 공무원연금도 제한, 삭감이 됩니다. 퇴직 전, 퇴직 후 범죄로 인해 처벌 시에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은 형벌, 파면,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가 제한됩니다. 연금이 삭감됩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3. 금품, 향음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 삭감 사유
공무원연금 삭감 사유

범죄로 인한 급여 삭감

재직 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직 중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무와 상관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라 함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 후

또한, 퇴직 후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 삭감
퇴직 후 공무원연금 삭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제한금액

퇴직급여 (연금, 일시금) 종류의 제한기준, 삭감기준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1/4 제한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1/2 제한
  • 퇴직수당의 경우 : 재직기간 관계없이 1/2 제한

※ 퇴직연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의 1/2이 제한 지급됩니다.

퇴직급여 삭감금액
퇴직급여 삭감금액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경우 급여제한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의 공무원연금 삭감액, 급여 제한 금액입니다.

1. 퇴직급여(연금, 일시금) 제한 범위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1/8 제한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1/4 제한

2. 퇴직수당의 경우

  • 재직기간 관계없이 1/2 제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

 

수사단계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즉 사망한 경우에는 처분이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범죄, 비리 등에 의한 경우 연금이 삭감이 됩니다. 최대 50% 제한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까지는 지급하고, 나라에서 납부하는 부분은 지급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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