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1. 질의
저는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내의 광역자치단체 소유 시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11호에 의거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 종합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영구시설물 등 축조) [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범위 11항 다)에서 규정하는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ㆍ도립학교ㆍ박물관ㆍ도서관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공용건축물에 해당되어 해당토지소유인 광역시 의회 동의를 얻어 축조가 가능하다면 영구시설물을 축조 후 해당건축물의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에서
3. 종합복지관은 공원내 시설로써 관리청은 광역시 공원관리청으로 광역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을 관리할 구청 종합복지관 관련부서가 관리청이 되어 광역시에 귀속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8)」[별표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공용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청사, 시 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본 사안의 종합복지관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라면 공용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질의2,3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라면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관리관계 등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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