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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 소음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이 가끔 뉴스로 나오곤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많아 지다보니,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께 해결 해야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기준, 처벌,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1. 층간소음의 범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소음측정기 무료로 빌리는 방법, 층간 소음 측정하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 실 등에서 세탁,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에 해당않지 않는 것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코콜이,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사람소리,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소음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일까요?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더 큰소리 까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

3.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안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필요시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층간소음 상담신청
층간소음 상담신청

4.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처벌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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