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1. 질의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된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무단 임차인에게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중 체납이 발생하여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 체납된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인과 더불어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자에게도 같이 제2차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압류란 체납조세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조세행정상의 처분으로, 변상금 및 연체금 채권의 압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02-2100-1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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