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산점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점에 의해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가산점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가산점
청약가산점 만점은 100점이 아닙니다.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입니다. 청약가간점이 몇점이 되는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2. 무주택 기간(32점)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최대 32점입니다. 집이 없었던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가점이 높아지비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점, 2년 이상에서 3년미만은 6점입니다. 3년이상에서 4년 미만은 8점, 4년이상 5년 미만은 10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가산이 됩니다. 15년 이상이 만점 32점입니다. 참고로,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3.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가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기본점수는 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이 됩니다.
4.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청약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기간)이 자동 입력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 6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 15년 이상이 17점입니다.
쉽게 15년 이상이면 17점, 나머지는 가입기간에 +2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 6년미만이면 7점이 됩니다.
지난 시간 청약 1순위에 이어 청약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가산점 걱정 없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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