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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점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 정도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 등에 따라 적용시점 일정 등이 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3월 개학일정도 있고, 청소년 접종률 등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점,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1. 언제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이며, 본격 시행은 4월부터 입니다. 3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이라 위반을 해도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4월부터는 위반시 청소년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도서관, 영화관은 2022년 1월 18일 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생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나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 권고 나이에는 해당은 되지만,  백신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3. 예방접종 증명방법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 증명서는 정부24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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