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아시나요?
청년 전세임대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제도 대상인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임대조건,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임대제도
1.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제도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0세이하인 사람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법은 바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②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③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입주순위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2. 임대조건
청년전세 임대조건입니다. 1순위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6년입니다.
4. 지원금액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알아봅니다.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그 외의 지역은 8천5백만원입니다. 공동거주하는 경우 2인거주와 3인거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2인 거주는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그외는 1억원입니다. 3인 거주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그외 각각 2억원, 1.5억원. 1.2억원입니다.
5. 신청절차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임대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② LH 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③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을 안내합니다.
④ 입주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합니다.
⑤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⑥ 검토가 완료가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합니다.
집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많은 시기입니다. 청년분들도 걱정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제도들도 많으니 해당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18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