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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한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 및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주거급여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이 다른 경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을 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청년주거급여 분지지급 대상은 ①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③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신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가구 대상이 됩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청년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불편한 분들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복지로 온라신신청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금 신청하기>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통장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는 할수 있습니다만, 보장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 통장과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분들에게 주거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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