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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생활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분들 뿐만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나도 대상일까? 신청대상 등 총정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집 소유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득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께요.

 

주거급여 지급 대상
주거급여 지급 대상

① 우선 소득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 해요.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계산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은 참고해보세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5%)에요, 참고하세요.

 

 

② 두번째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부터 폐지가 되므로 이제는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는 지원받는 금액을 얼마인가요?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②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원/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③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을 합니다. 서울 1인가구의 경우 31만원/월이며, 2인가구는 34.8만원/월 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

 

④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1만원[= (300×0.04÷12) + 10]이 됩니다.

 

 

⑤ 예들 들어 주거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1,389,636원 이하이므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41.4만원과 실제임차료는 3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이 주거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줍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각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에요. 경보수는 3년 내 457만원, 중보수는 5년내 849만원, 대보수는 7년내 1241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등은 경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은 중보수,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②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중위소득 35%이하는 90%지원, 중위소득 45%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5%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③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 중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의 경우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과 장애인에 대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를 지원해줍니다.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 장판 보수등 경보수가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을 해줍니다.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 주거급여 구비서류,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액,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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