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계층 등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3년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3년 납부하면 되니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다 납부하면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들에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신청방법 제외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월 913,916원, 2인가구는 월 1,544,040원, 3인 가구는 월 1,991,975원, 4인 가구는 2,438,145원입니다.
2. 청년저축계좌 자격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총 1080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을 108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 교육, 총 3회를 받아야 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3회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연속 6개월 미납하는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액은 집을 사거나, 주택을 임대하거나,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본인이 시간이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청년저축계좌 제외대상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 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빠짐 없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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