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일하는 저소득 계층 등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3년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3년 납부하면 되니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다 납부하면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들에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신청방법 제외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혜택

1. 신청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월 913,916원, 2인가구는 월 1,544,040원, 3인 가구는 월 1,991,975원, 4인 가구는 2,438,145원입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 50%

2. 청년저축계좌 자격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총 1080만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 통장

 

정부지원금을 108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 교육, 총 3회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3회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연속 6개월 미납하는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액은 집을 사거나, 주택을 임대하거나,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본인이 시간이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청년저축계좌 제외대상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 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빠짐 없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78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