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보육료를 지원 받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유아가 교육을 받는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전에 자격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 서비스 신청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료 변경
보육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자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유아의 경우는 양육수당은 월단위로 지원이 되며, 15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책정됩니다.
2.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1. 양육수당에서 보육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2.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합니다. 해당월 보육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보육료가 지원되며,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3.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1.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해당월 양육수당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2.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됩니다. 해당월 유아학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4.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 양육수당에서 종일제돌봄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양육수당에서 영아종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2. 영아종일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익월 1일 부터 지원이 됩니다.
5. 연장보육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1.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자격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교육 자격상실되며, 당일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교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을 합니다.
2. 연장보육에서 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교육 자격이 변경됩니다.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본교육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받고 있는 보육료 변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660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