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어떻게 될까요?

 

복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세임대주택지원,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182만7831원, 2인가구는 308만8079원, 3인가구는 398만3950원, 4인가구는 487만 6290원입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 50%

 

여기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준중위소득 50%입니다. 재산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기준중우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50%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 https://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가요?'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모의계산이므로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과 차량가액 등을 입력을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소득재산정보 입력

3.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혜택은 대략 55가지 정도가 됩니다. '복지로 > 한눈에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에서 지원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664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