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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고 답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괴롭힌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힙 방지법

따라서,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 등 담당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키거나, 직장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바로 조사하여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실제 일어났다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롤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 다른 사람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않거나, 인터넷 등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4. 괴롭힘 불인정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지시, 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업무가 힘들어도 주변 동료들이 좋으면 일하는게 덜 힘듭니다. 서로 서로 기분 좋은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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