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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취업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되는 법지역인재 9급 공무원 되는 법

1.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재용제는 상업정보계열, 공업계열 등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라는 의미는 ‘지역’은 한 시도의 합격자가 20%이상 넘지 못하며,  ‘수습’은 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 수습근무 후에 정식으로 공무원에 임용되고, ‘추천’은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상업정보계열 학교라면 행정직이나 우정직으로 그 외 학교라면 기술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선발방법

지역인재 9급의 선발방법입니다.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3. 추천할 수 있는 학교

고등학교만 추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특별법에 설치된 학교들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직렬은 아래에 있습니다.


①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기술 직군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초중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②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지역인재 9급 추천학교지역인재 9급 추천학교


▼ 추천가능 인원

추천할 수 있는 학교가 인원 제한없이 무조건 추천을 할수는 없습니다. 학과별로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4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7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합격이 가능한 인재를 잘 추천해야 합니다.

4.  추천대상 자격 요건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①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해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해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경우 합격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이야 합니다. 즉, 면접시험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 성적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직의 경우는 50%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의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은 미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9급 직렬과 관련된 학과지역인재 9급 직렬과 관련된 학과

5. 시험단계

시험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필기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서류전형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됩니다.


▼ 필기시험

9급 공개경쟁시험과는 달리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3과목입니다. 시험 수준은 일반직 9급 공무원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역인재 9급 시험과목지역인재 9급 시험과목


▼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 5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합격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직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역인재" 입니다.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직군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전산 직렬)


그리고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선발공고된 직렬(직류)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유관/가산대상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지역인재 9급 가산점지역인재 9급 가산점

7. 수급근무 및 임용 그리고 월급은?

① 최종합격자는 다음해 상반기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3주 포함)를 시작합니다.

②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③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지역인재 9급과 공채로 9급 공무원이 된 경우 봉급, 승진, 업무, 공무원연금 등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일하다가 군대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 군대를 갔다오는 경우 호봉 및 근무년수도 인정이 되기에 바로 진급도 가능합니다. 군대를 갔다온 후 공무원이 된 경우는 근무년수는 인정이 안되고 호봉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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