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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에서 문화축제를 실시합니다. (자매결연 자치구는 타시도에 위치) 저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매결연 맺은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축제에 저희직원이 단체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40여명정도)

1.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기관운영으로 가능한지, 시책추진으로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일부개정‧시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는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집행 불가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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