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에서 문화축제를 실시합니다.
(자매결연 자치구는 타시도에 위치)
저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매결연 맺은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축제에
저희직원이 단체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40여명정도)
1.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기관운영으로 가능한지, 시책추진으로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일부개정‧시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는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집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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