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서울지역 인근 경기지역으로 단합을 위한 산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총 소요시간은(10:00~15:00)입니다
일비는 20,000원을 지급하면
식비는 정액으로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중 일부 시간으로 한정되어 중식 1식(7,000원)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에서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 제28조제1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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