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1. 질의
지방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현장활동 등 행사에 소요되는 식비 및 유인물 제작,
기타 부대경비 등 일체경비를
집행부 예산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를 지방의회로 재배정 받아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지방의회 의원의 현장활동 등 행사에 소요되는 식비 및 유인물 제작, 기타 부대경비 등 일체경비도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 기준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집행부 예산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를 지방의회가 의회비로 재배정 받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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