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조항 해설과 관련하여 

1. 지방의원이 공공단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 지원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 하지 않을 경우는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에서 조직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겸직신고 대상인지요? (* 대부분 조례 등에서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답변

질의1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아닌 일반직원을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조 제6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집행부서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지급 등)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집행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2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한 협의회, 위원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외부단체가 아니므로 동법 동조 제5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겸직금지 대상의 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 집행부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겸직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