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서직 공무원인 경우,
5급: 1급정사서,
6~7급: 2급 정사서,
8~9급: 준사서 자격증 가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점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가 없는 바, 해당 자격증의 여부는 귀하의 지자체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5/09 - [질의사례/행정분야] - 우대승진 관련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