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1. 질의
1. 세대주가 못 오고 세대원이 대신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 지참하는지? 아니면 둘다 필요없는지요?
2. 다른 세대에 있는 세대주를 직계가족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으로 되는지?
3. 같은 세대에 있었던 세대원만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때, 세대원의 신분증 도장이 다 필요한지? 참고로 세대원은 현재 세대주 딸이고...딸이 다른 곳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임.
4. 세대주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외에 사촌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가 안되는지요?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전입신고시 전입지의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세대의 세대주 전입신고를 세대주의 직계혈족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서명 또는 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제11조에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때는
1. 세대를 관리하는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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