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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저희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비교육인 유학휴직은 대부분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고 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공부 중인 남편과 함께 일단 동반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수행업무와 유관한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유학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바뀌신 담당자 분으로부터 유학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자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학휴직의 경우 대체적인 승인, 허가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런지요? 




2. 답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학휴직은 개인의 능력향상 뿐 아니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유학휴직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유학 휴직의 세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유학휴직의 허가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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