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1. 질의
- 전직 후 당해기관외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 2006. 5. 15. 신규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 후 2006.11. 15 임용(기능10급전기)되었습니다.
- 2013. 12. 12 : 지방전기운영서기로 전환
- 2015. 01. 20 : 지방공업서기로 전직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없다.
- 위 임용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직 후 새로 5년이 지나야 전출이 가능한지?
- 지금 현재 당해 기관외로 전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전직은 경력경쟁임용을 포함한 신규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직한 날짜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전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단 전보, 전출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의 권한사항이므로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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