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1. 질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국가직공무원은 장관 이상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와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방직공무원이었던 시기에 받은 도지사, 광역단체장 등 장관급 표창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 민원내용 : 지방공무원 근무 시 받은 광역단체장 표창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징계의결요구 되었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만 징계 감경 대상인 표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동 규정상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