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7월은 재산분 주민세를, 8월은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세율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주민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및 납부대상 등
주민세의 종류 및 납부대상 등

1. 주민세 종류

주민세에는 균등분주민세, 재산분주민세로 구분이 됩니다. 2010년 이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각각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금 간단하게 납부하는 방법>

 

 

▼ 지방소득세 신설과 지방세 변화

기존 주민세 중 소득할(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소득분으로, 그리고 기존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재구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폐지하면서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주민세 내에 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설과 지방세 변화
지방소득세 신설과 지방세 변화

2. 균등분 주민세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월 8월에 납부를 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들에게 각각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7월 31일까지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옮기기 전 지역에 납부를 하며, 8월 1일 이후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변경된 지역에 납부를 합니다.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는 표준세율 1만원까지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인구를 기준으로 50만명이 안되는 지역은 10%,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25%를 가산하므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1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사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는 5~50만원입니다.

 

정리해보면,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①주소를 둔 개인, ②사업소를 둔 개인, ③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①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이내(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②사업소를 둔 개인 : 표준세율 5만원, 사업소를 둔 법인 : 5~50만원

납기 및 징수방법 :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8월 16일~8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합니다.

3.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주민세는 7월까지 납부하는 주민세이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크기가 330㎡가 넘는다면 1㎡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정리해보면,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세 입니다.

납기 및 징수방법 : 7월 1일을 과세기준일 하여 납세의무자가 7월 1일~7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참고로,

균등분과 재산분은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의무자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재산분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사업소의 소재지역이 다를 경우, 납세의 주체가 되는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

4. 지방소득세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하였으며, 2010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얼마를 돌려 받았는지의 기준이 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다보니 직장에서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 집으로 온 주민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복된 세금이 아닌 다른 세금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집으로 온 주민세를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130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