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자동차 리콜 대상확인뿐만 아니라 리콜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량에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SMS문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콜확인 방법 및 리콜 알리미 무료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콜제도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리콜센터 홈페이지>
검색 페이지에서 자동차 리콜센터로 검색 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지이에서는 자동차 결함, 자동차 정보, 신차안전도평가, 리콜현황, 자동차 결함신고 등의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리콜대상 확인
자동차 리콜대상 확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콜대상확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 리콜 받았었는지도 잊고 있었는데 조회를 해보니 바로 나옵니다. 리콜대상으로 결과가 보여지네요. 핸들 돌릴 때 소리가 나서 리콜을 받은 기억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나네요.
3. 자동차 리콜알리미
자동차 리콜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하면 리콜대상인 경우 바로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리콜 받은 차량도 리콜대상인지 몰랐는데 차량 정비 받을 때 정비기사님이 알려주셔서 리콜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바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리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분 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 바로가기>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경우 등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없다면 새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음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항목은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선택항목은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리콜알리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할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니다. 그리고 자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소유인과의 관계,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인,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리콜 알리미 문자 서비스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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