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작성되고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이 인정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주민등록변경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려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출 입증자료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예 : 금융기관확인서)
․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어디서?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안되는 경우는?
변경신청을 했다고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변경청구 기각이 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변경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그리고 위에도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기존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규칙을 적용하며 뒤 6자리(출생지, 등록순서, 검증숫자)만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기존과 동일하며 뒤 6자리(출생지, 등록순서, 검증숫자)만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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