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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작성되고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이 인정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주민등록변경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려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출 입증자료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예 : 금융기관확인서) ․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어디서?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안되는 경우는?

변경신청을 했다고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변경청구 기각이 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변경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그리고 위에도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기존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규칙을 적용하며 뒤 6자리(출생지, 등록순서, 검증숫자)만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기존과 동일하며 뒤 6자리(출생지, 등록순서, 검증숫자)만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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