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최근 종부세에 대해서 시리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3탄으로 종합부동산 계산기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와 종부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 세액흐름도,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2탄도 읽이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①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
② 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계산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표로 정리한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흐름도에 설명은 - 종부세 2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1단계 따라하기 를 확인해보세요. 흐름도만 알면 간단하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계산기
엑세로 만든 종부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913대책 이전 계산기 입니다. 곧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시간 나는대로 직접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종부세 계산하기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 42세이며,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금액이 150만원 일 경우, 2019년 종부세는 얼마일까요?
위의 세액흐름도를 따라 계산을 합니다.
① 공시가격 = 12억웍
② 공제금액 = 9억원(1세대 1주택 공제금액)
③ 공정시장가액 비율 = 85%(2019년)
④ 종부세 과세표준 = (① - ②) × ③ = (12억원 - 9억원) × 85% = 2억5천5백만원
⑤ 세율 = 0.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⑥ 종합부동산 세액 = ④ × ⑤ = 2억5천5백만원 × 0.5% =1,275,000원
⑦ 공제할 재산세액 = 1,275,000×(300,000,000×0.85×0.6×0.4%)/1,275,000 =612,000원
⑧ 산출세액 = ⑥ - ⑦ = 663,000원
⑨ 세액공제 = ⑧ × 20%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공제율, 나이 공제 해당없음) = 132,600원
⑩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0원 (전년도 납부액 150만원이므로)
⑪ 납부할 세액 = ⑧ - ⑨ - ⑩ = 530,400원
⑫ 농어촌특별세 = ⑪ × 20% = 106,080원
⑬ 납부해야할 종부세 = ⑪ + ⑫ = 636,480원
최종 종부세는 636,480원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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