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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등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입니다. 물론, 세금과 관련된 것을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세금 관련 업무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한 것들을 제외하면 세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메뉴는 비회원으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홈택스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 이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가입방법, 아이디 찾기, 비빌번호 변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가입하기

1. 홈택스 접속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신고 및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등 국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검색

2. 홈택스 회원가입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절차는 회원유형선택 > 본인인증 > 이용약관 동의 > 회원정보 등록 > 가입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 1단계 : 회원유형 선택하기

 

개인,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등으로 선택하여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할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처리와 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세무대리인 포함)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수단이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없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분들은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챙겨가세요.

 

회원유형 선택

 

▼ 2단계 : 본인인증 하기

 

회원가입을 위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는 사용가능 하나, 사업자번호 명의나 법인은 인증이 불가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회원가입한 경우는 인증서도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본인인증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인증 하기

 

참고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의 종류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종류

 

▼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약관동의, 회원정보 확인 등 회원가입 절차 순서대로 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6~20자의 영어 또는 영어, 숫자 조합입니다. 숫자만으로 된 아이디는 불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방법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세요.

 

 

홈택스 이용신청서.hwp
0.02MB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위임장

4.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이미 가입했는데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는 방법 및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추가로 알아봅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메뉴가 바로 안보여서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비빌번호 찾기

 

가입자 본인 확인 후 아이디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새로은 비밀변호를 변경합니다. 휴대전화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가능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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