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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전 납세증명서 요구권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내역증명과는 다른 발급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용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때 많이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에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에도 집주인(임대인)의 체납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등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전세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주지만 체납여부까지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미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을때는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합니다.

 

▼ 신청인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본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제3자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납세증명서는 ①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납세의무자가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

 

2.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관한 간단한 설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민원에 해당됩니다.

 

시방세 납세증명 신청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주소,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 부수 등을 입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를 작성

 

4.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처리상태를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

 

5.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및 납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 걸립니다. 주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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