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급여, 어린이집 등에는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집중단속기간입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확인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실시 및 결과통보 >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보조금 부정신고 처리절차보조금 부정신고 처리절차

3. 보조금 부정 신고방법(문의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익명신고는 불가합니다.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니 신분이 노출이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홈페이지 > 신고보상신청 >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하러가기 )

온라인으로 보조금 부정신고온라인으로 보조금 부정신고

나. 우편 및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우편 및 방문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30102)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우편번호 03740)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종합민원사무소

다. 팩스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 후 FAX 044-200-7972번으로 전송 하면 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hwp


<신고자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①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②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①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②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③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습 유형

①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 도용,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

다. 산재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허위의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비용 산입 등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②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③ 폐질 및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주치의, 공단 자문의사 및 담당자의 정당한 결정 방해한 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④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보험급여 부당 수령

라.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①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마.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①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②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①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 의사·의사·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②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②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③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소득사실 (타인명의 통, 현금으로 수령) 은닉

②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③ 타인명의로 재산 (자가용 등) 은닉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

자. 연구개발(R&D) 부정수급 유형

①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②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③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서류 제출

④ 각종 연구비 목적 외 이용, 사적 이용 등

차.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①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②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

③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⑤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5. 부정신고 보상금, 포상금

가. 보상금(최대 30억원)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포상금(최대 2억원)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기간

가. 신고기간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나. 신고대상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 (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1080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