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연가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월 29일부터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도 입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 그러면 연차휴일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
1.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세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일수 산정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근속년수 10년차인 경우
연차 휴가일수 = 15 + (10-1)/2 = 19.5, 0.5를 버려 19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 산정
▼ 근속년수 별 연차일수를 쉽게 확일 할수 있습니다. 산정 시 참고해보세요. 근속년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 별 연차일수
3.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가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행위를 하여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촉진행위>
①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②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4. 연차수당 계산(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 × 8시간 1)입니다. 2
따라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5일인 경우 연차수당은 382,760원(=76,552원 × 5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앞으로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을 한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다면 복직 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차일수 포함 산정은 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부터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오늘은 근로자의 달라지는 연차휴가 일수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를 잘 사용하기기를 바랍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 미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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