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질의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개찰결과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을 제출받아 평가하던중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체 포기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여서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며, 선순위자가 통과점수에 미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였다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