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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15년 가까이 된 SUV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5등급 차량입니다. 차 상태는 연식이 오래된것 빼고는 괜찮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조치발령 시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을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면 운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감장치를 달고 조금 더 탈지, 아니면 조기폐차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본 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저감장치 부착비용, 부착하는 곳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비용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외차량을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행시기는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내일 06시부터 21시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주말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내 경유차 등급 확인 바로가기

 

 

▼ 제외차량은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

⑤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⑥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제외차량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한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할수 없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전까지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단 신청서 제출 후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된 과태료가 모두 청구가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3. 저감장치 부착비용

저감장치 부착비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RV차량, 승합차의 경우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은 370만원 정도 됩니다. 모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기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화물차는 37만3천원정도, RV차는 46만7천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DPF, p-DPF 저감장치 부착비용

4. 저감장치 부착하는 곳

저감장치 부착하는 곳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배출가스저감사업 > A/S 안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착하면 됩니다. 방문하기전 사전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감장지 부착하는 곳 바로가기>

 

 

저감장치 부착하는 곳

5. 저감장치 의무사용기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의무사용기간 내에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에 따라 20~70% 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은 3년, DPF 부착등은 2년입니다.

 

▼ 보조금 회수요율

 

저감장치 보조금 회수요율

 

6. 유의사항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유의사항

 

또한,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에는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정비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3년 동안은 클리닝 비용이 지원됩니다.

7.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저공해조시 신청서 제출 또는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44-0907이며, 팩스는 02-6969-5042입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면 됩니다. 조기폐차비용과 비교가 필요햐 보입니다.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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