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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질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2.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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