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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