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1. 질의
당 아파트는 505세대이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구성 중에 있으며,
입대의구성 정원은 17명이며 오늘까지 7명이 입후보 된 상태입니다.
입대의 구성 과반수인 9명이 구성 되었을 경우 의결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영제50조5항에 따라 2/3이상 구성원 12명 이상시 회장 및 감사를 선출 할 수있는지?
아니면 과반수인 9명이 선출이 되어도 회장 및 감사를 선출 할 수 있는지?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 17명이고 동별 대표자가 9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17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9명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정원)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며(반드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그 구성원의 과반수 미만이 구성된 경우에도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요약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하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참조
5. 관계법령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